2020.06.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의 차관을 늘려 질병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
현재 '질병관리본부'로 운영되는 조직을 '질병예방관리청'으로 격상하여 질병 예방과 관리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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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에 차관 2명을 두는 부처 목록에 '보건복지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의 차관을 2명으로 유지하며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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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 보건복지부의 질병 관련 사무와 공무원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계되거나 소속이 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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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임명되는 직위로,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이나 경력에 의한 승진이 아닌 대통령이나 장관 등이 임명하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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