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남과 북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진 주체 및 협력
이 법안은 문화재청장이 중심이 되어 추진단, 자문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이행합의서 마련 등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계유산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문화적·자연적 가치가 매우 높아 전 세계가 함께 보호해야 하는 자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