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촌계 계장에게 수산행정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촌계 계장 수당 지급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계 계장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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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어촌계)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어촌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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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촌계
어촌 지역에서 어업인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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