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문화도시로 지정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재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예비사업 기간 연장 기회 부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승인받았지만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한 차례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늘려줄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사업 기간 연장과 재심사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도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의 창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