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발의 ·
지방의 부족한 의료 인력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의학·치학·한의학 학과를 신설할 때 학생들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신설 학과 학생의 시험 응시권 보장
새로운 의학·치학·한의학 전공학과를 만드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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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받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1. 기존처럼 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경우, 2. 인증 전이라도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절차를 거쳐 신설된 학과에 입학한 경우, 3. 인증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경우 모두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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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가인증기구
대학의 교육 과정이나 시설 등이 적절한지 평가하여 인증을 내리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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