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과 청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동 상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심사 환경 조성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할 경우 의안의 상정 여부나 순위를 바꿀 수 있었던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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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위원회의 심사)
변경 전
기존에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배정된 안건의 심사 순서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자동 상정 예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안건은 원칙적으로 배정된 순서에 따라 심사하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위원장의 결정으로 우선 심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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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다르게 처리하기로 약속한 안건들은 기존에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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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정
회의에 안건을 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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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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