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자유무역지역 내 원재료 공급 업체 입주를 확대하고 농림축산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재료 공급 업체 입주 허용
기존에는 수출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 위주로 입주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수출용 원재료나 기재를 공급하는 업체도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올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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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입주 자격)
변경 전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변경 후
수출용 원재료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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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입주 가능한 업종과 특정 농림축산물 관련 입주 제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외국물품의 반출 조건과 관세영역 내 이동에 관한 규정이에요.
물품 사용 전 신고 의무와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부적절한 작업이나 신고 누락에 따른 벌칙 규정들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수출용 원재료 입주 관련 규정(제10조제1항제1호)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입주계약 해지 관련 개정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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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무역지역
관세나 다른 세금, 수출입 절차 등이 면제되거나 간소화되는 구역으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물품을 제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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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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