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효행 장려 사업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최근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법에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단체나 법인의 운영비로 보조금을 줄 수 없게 되었어요. 이 법안은 효행 장려 사업을 하는 곳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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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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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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