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의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
규모가 크고 다른 금융기관과 연결성이 높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매년 선정하고, 이들이 경영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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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매년 선정하고 통보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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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체계적인 부실정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계획에 대한 심의와 평가위원회의 역할,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경영 위기 시 필요한 조치 이행과 장애요인 평가에 따른 조치 요구를 포함해요.
적기시정조치 권한 위탁과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 관련 내용이에요.
부실 결정 시 거래 종료 및 정지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새롭게 추가되는 장의 제목과 전체적인 구성 방향을 안내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자체정상화계획과 관련한 조항들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선정되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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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규모가 크고 다른 금융기관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문제가 생길 경우 국가 전체의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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