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전담하는 센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 백신 주권 확보
발의 의원들은 과거 신종플루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국가 방역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 기술로 만든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공공백신개발ㆍ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한 공공백신개발ㆍ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중략) 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백신주권
국가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