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자력 발전소 관련 사업자와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 대상 및 우선 적용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나 운영 허가가 취소될 경우, 관련 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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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 시 관련 사업자와 지역주민의 손실 보상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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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한 방법의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이를 알고도 지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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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실보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의 재산권 등을 제한하거나 침해했을 때,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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