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발의 ·
수도권 내 대규모 개발 시 인구 유발 효과를 전문 기관이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분석 의뢰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할 때, 단순히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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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저감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변경 후
이 경우 인구유발효과 분석은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분석에는 지역별, 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취업, 신규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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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개발 사업이나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그로 인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거나 이동하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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