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발의 ·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속 결격사유 확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을 경우, 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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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변경 전
살해, 상해, 유언 방해 또는 위조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살인, 상해, 유언 관련 사유 외에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도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부양의무 관련 상속 결격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상속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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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인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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