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 수질 사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취수 시설을 만들고 관련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신규 취수시설 설치 지역 지원
낙동강 본류의 수질이 나빠져서 생기는 위험에 대비해, 새로운 물을 끌어오는 시설(취수시설)을 만드는 지역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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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1~5호의 대상자만 지원 사업 계획에 포함되었어요.
변경 후
신규 취수시설 설치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도 지원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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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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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수시설
강이나 호수 등에서 우리가 마시거나 사용하는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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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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