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발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 등 행정 수요가 많은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특별한 권한을 주는 법안이에요.
대도시를 위한 '특례시' 지정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나, 인구가 50만 이상이면서 도청 소재지인 도시 등 행정 수요가 많은 지역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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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들의 제안 배경
발의 의원들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어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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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법이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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