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발의 ·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단순화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당선인 수와 득표 비율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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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역구 당선인 수와 연동하여 계산하는 '연동배분의석수' 방식을 사용하여 의석을 배분했어요.
변경 후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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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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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이 얻은 득표수와 지역구 당선인 수를 연동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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