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사업주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주의 즉시 신고 의무 신설
사업주가 직장 내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가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상 위력
직장에서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힘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