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람과 동물의 감염병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통합 방역 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가축전염병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감염병 대응 업무를 하나의 '방역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질병에 대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행정각부)
변경 전
현재는 18개의 행정각부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행정각부 목록에 '19. 방역부'를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 사이에 서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해요. 예를 들어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여기에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