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천과 단양 지역을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
제천과 단양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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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충청북도는 제천시·단양군 일대를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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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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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을 따로 모아 관리하기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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