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감염병 관련자 등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국 금지 대상 확대
현재는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국 금지를 요청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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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환자 등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국을 금지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입국금지를 요청한 사람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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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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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국 금지
특정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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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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