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질병관리체계의 독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기존 질병관리본부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이나 질병 관리 상황에서 독립적이고 신속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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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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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 보건복지부 소속의 질병 관련 사무와 공무원들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계되거나 소속이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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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 대통령의 지휘를 직접 받으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여기서는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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