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남북 및 대륙 철도 연결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철도 발전 계획에 남북·대륙 철도 포함
정부가 수립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과 관련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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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7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철도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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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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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5년 단위로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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