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남북경제협력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허용하는 협력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주택 건설이나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사가 활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범위를 넓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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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남북경제협력사업
변경 후
삭제됨 (대신 11호로 통합 및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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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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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경제협력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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