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업을 전문적으로 돕는 '청년청'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청년 전담 행정조직 신설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청년의 고용과 취업을 돕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청년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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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년의 고용·취업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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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던 청년 관련 사무와 공무원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청년청으로 이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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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처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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