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계약을 취소할 때 소비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면책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테러 등 예상치 못한 위난 상황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할 때,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약관은 효력이 없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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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손해배상의 면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테러 등 위난상황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현저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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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가항력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사고 등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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