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감염병 등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될 때 취약계층에게 쌀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대상 쌀 무상 지원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쌀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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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취약계층 등에 대한 정부관리양곡의 무상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인하여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 제공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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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관리양곡
국가가 식량 안보를 위해 비축하거나 관리하는 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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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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