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감염병 등으로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될 때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돕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상급식 중단 시 식품 구입 지원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게 무상급식 수준의 식품 구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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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3(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구입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될 때, 수급권자 및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무상급식 수준의 식품 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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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비 등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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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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