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직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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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차관 2명을 두는 규정
변경 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차관 2명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하며,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른 조직 변화를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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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질병관리청이 승계하는 사무에 대해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신청 등도 질병관리청장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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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廳)
국가 행정 조직 중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특정 분야의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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