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2 발의 ·
주택 재산세를 매길 때 기준을 해마다 바뀌는 공시가격 대신 처음 집을 산 매입가로 정하도록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이에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최초 매입가 기준으로 변경
지금은 해마다 재평가되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비율을 곱해 주택 재산세를 매기지만, 개정안은 주택을 처음 살 때의 가격(최초 매입가)에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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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제1항
변경 전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건축물은 50~90%, 주택은 40~80%)을 곱해 산정한다.
변경 후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만 규정하고, 주택은 별도 항목(제2항)으로 분리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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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1년 1월 1일 시행, 그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돼요.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그대로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기존에 부과된 재산세가 소급해서 바뀌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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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실제 낼 세금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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