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5-2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 소관연구기관별 감사(監事)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회는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 및 방법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의 감사제도를 폐지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나. 연구회에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및 전담조직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다. 연구회 사업 및 이사회 의결사항에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21조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제12조(임원의 임면 및 임기)
제16조(외부감사)
제21조(사업)
제24조(이사회)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41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