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전파법에서는 다른 무선통신에 혼신을 주지 않도록 전파를 이용해야 하는 국제적 전파이용 원칙에 따라 전파방해 또는 차단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에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드론의 무단비행으로 인해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안전위협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재 전세계적으로 드론 탐지기술과 더불어 드론 제어 주파수 등에 대한 전파차단이 불법드론 무력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해 전파혼신을 금지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항공안전, 원자력시설 방호, 테러 대응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을 허용하는 한편, 전파차단장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 운용기관은 장치의 도입·폐기를 신고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한 면책규정과 전파차단장치를 제조·수입·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시 신고, 제조·수입·판매시 인가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안 제29조).
나.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한 면책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의2).
다. 인가를 받지 않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수입·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보완함(안 제84조제1호의2).
현행
개정안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제29조의2(면책)
제84조(벌칙)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55 · 전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