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되,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하며, 유통방지 조치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
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7).
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8).
마.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2조의4(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32조(이용자 보호)
제34조(경쟁의 촉진)
제50조(금지행위)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5조의2(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104조(과태료)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52 ·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