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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선고한 2012헌바90 결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2017헌가30 결정에서 현행법 제94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이에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운영비 원조의 예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포함시키고,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를 추가함(안 제81조제4호 단서 개정 및 제2항 신설).
나. 양벌규정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안 제94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3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