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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 재활용시장은 영세업체 비중이 높아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 등 시장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2018년 4월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 거부상황은 가격급락 등 시장불안정 요인이 재활용업체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
현재까지 고형연료 SRF 시장 침체로 인한 폐비닐 적체 등이 우려되고 폐지 가격은 2020년 1월 58.5원/kg으로 수거거부 시점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폐지, 폐유리병, 폐비닐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재활용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공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변동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시장관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재활용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징후 발생 예측 시 비축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폐기물관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함.(안 제34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