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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 전염병의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으로 호흡기를 통한 전염병의 확산은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사회전반 위기 등을 야기하며, 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호흡기를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증대하고 있어 이를 국가가 나서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된 경우에는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의 주민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미리 해당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하도록 함으로써, 매점매석과 같은 행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염병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감염병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전반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