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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농·수산업에 비해 임업과 산촌의 경우 법정기념일이 없어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업인의 날”을 정하며,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국임업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업인의 날’을 매년 11월 1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함(안 제3조의2).
나. 한국임업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9조의5).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98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