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장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28조는 자료의 목적 외 이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바, 동 벌칙 조항의 벌금형은 199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으로 현재의 화폐가치 및 다른 벌칙 조항의 벌금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에 비하여 과소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0조, 제29조제2항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0조(권한의 위임)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44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