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 상 사립학교의 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는데,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임원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학생 수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대학 구조개혁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학 폐교의 발생 및 증가가 예상되나, 폐교대학이 생산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의 기간 및 처우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학교마다 달리 적용되므로,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부 이사 선임 시 요구되는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임원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나.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폐쇄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록물의 이관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입양의 경우 휴직 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명시하며,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78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