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현행2.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개정안2.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3.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개정안3.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개정안4.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현행5.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5.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6.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6.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현행7.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7.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8.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9.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0.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11.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2.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3.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4.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5.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8.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0.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취급 또는 판매한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2.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13.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4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자
14.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1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6.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8.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