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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발의 ·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의 경우 공익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여성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한국수목원관리원에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9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제18조(등록의 취소)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97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