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었음.
또한 2013년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8년간 유독가스를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었고, 2016년 경기도에서도 측정대행업자가 허위 측정성적서를 발행해 구속기소되었으며, 2018년에도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실태단속’에서 경기도 소재 52개 사업장이 적발되었고, 2019년 ‘전국 395개 측정대행업체 특별 지도·점검’에서도 측정결과 거짓 산출 등 총 76건이 적발되었음.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이며,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마련을 방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가 짜고 수년간 1만3천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남.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로부터 입찰 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업자 간의 소위 ‘갑을관계’였음. 측정대행업자는 입찰 받기 위해 배출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임.
이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 및 측정대행 계약 체결에 대해 공신력 있는 계약관리기관이 이를 평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및 계약시 준수사항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나.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측정대행 계약 공고 및 평가,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고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다. 측정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라.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거나 측정대행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마.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것을 금지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바. 무자격 불법 측정대행업자나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6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의2(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제28조(사후관리)
제29조(청문)
제32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84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