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제도 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
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수시검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31조)
바.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23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제51조(청문)
제54조(수수료)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1조(벌칙)
제64조(과태료)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82 ·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