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들이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직원 해외연수, 각종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훈련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등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훈련교사만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훈련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훈련강사는 제외되어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도 대여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또한,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의3).
다. 훈련교사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제62조의4).
라.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허위자료 작성·제공 등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게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은 자와 반환금과 추가 징수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56조제4항).
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명단공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또는 3년 이내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제62조의3(벌칙)
제62조의4(벌칙)
제62조의5(양벌규정)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86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