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3-04 발의 ·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방지 및 자격제도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에 규정된 “수고(樹高)” 등을 “나무높이” 등으로 개정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13호).
나.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안 제54조의2제1호의2 신설).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94 · 산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