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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발의 ·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그 간 공시가격에 적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하여 공시가격의 유형·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졌음.
이에 일관되게 공시가격을 적정가격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여 공시가격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6조의2),
부동산공시가격을 조사·평가 및 산정하는 경우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안 제3조제9항, 제16조제7항 및 제18조제8항),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최종 심의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8조(업무위탁)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3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