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감정평가업자는 보상 평가, 담보 평가 등 국민 재산권과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업자로 불리어짐에 따라 단순한 용역기관으로 인식되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맞지 않으며 감정평가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왔음
이에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를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하여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또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과 감정평가법인, 사무소의 인가증을 대여를 알선하여 자격 없는 자가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혼란유발과 자격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여를 알선하는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기준)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제6조(감정평가서)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제9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제22조(사무소의 명칭 등)
제23조(수수료 등)
제24조(사무직원)
제25조(성실의무 등)
제26조(비밀엄수)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8조(손해배상책임)
제32조(인가취소 등)
제35조(회원가입 의무 등)
제41조(과징금의 부과)
제47조(지도ㆍ감독)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21조의2(고용인의 신고)
제25조(성실의무 등)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19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