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 1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결정,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라 특정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로는 중소기업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음.
현행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정범위가 낙후 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있고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자연재해 등에 따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일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역경제에 기여가 큰 향토기업의 경우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및 세수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향토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빌려 주 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50조제6항·제7항 및 제84조제3항).
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목적을 낙후된 산업단지 지원에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자연재해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경쟁력 회복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62조의23부터 제62조의25까지).
다. 정부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26 신설).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111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