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시행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라 판사의 단계적 이동이 곤란하고,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여 법관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대등한 지위를 가진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법원 내부의 자체적인 윤리감사기능이 적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바,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법원의 윤리감사업무가 독립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직 법관의 정치적 의사표명이 늘어나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바,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추가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등).
나. 정당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및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추가함(안 제43조).
다. 윤리감사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정무직으로 임용하는 등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선함(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고등법원장)
제27조(부)
제28조의3(부)
제29조(지방법원장)
제30조(부)
제31조(지원)
제37조(가정법원장)
제38조(부)
제39조(지원)
제40조의2(행정법원장)
제40조의3(부)
제40조의5(회생법원장)
제40조의6(부)
제43조(결격사유)
제44조(보직)
제71조의2(윤리감사관)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125 ·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