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방지 등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최근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홍보영상 송출요청의 대상을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하여 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학대 신고의 활성화 및 피해노인 등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직무관련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업자는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송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제4항).
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의2제6항 및 제57조제2호의2 신설).
다. 직무관련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55조의4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제55조의4(벌칙)
제57조(벌칙)
제60조(양벌규정)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199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