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제안이유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 분야와 같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HACCP 인증 의무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자가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해평가 결과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업자 등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식용란에 대해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 이를 수집·판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축사육업자에게도 축산물 검사 결과를 미리 통보하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대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나.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의무를 면제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HACCP 기준에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거나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인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검사·수거 주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단서, 제9조의3제3항, 제12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 단서).
다. 식용란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판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단서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를 가축사육업자에게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가축사육업자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4항).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위해 평가 결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제4항).
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자가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그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위생관리기준)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제19조(출입·검사·수거)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7조(공표)
제41조(수수료)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49 · 축산물 위생관리법